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6만9452건…소비자원 “구제장치 마련해야”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천452건으로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6만9천452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여행 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4만4천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3천544건), ‘안전’ 관련이 3.6%(2천499건)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중 40.8%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만94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은 비율은 58.6%(6천420건)이었고,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천464건)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해 물품 거래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된 1천74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배상·교환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은 비율은 47.6%(511건)이었고, 피해입증의 어려움이나 판매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52.1%(560건)이었다.

최근 5년간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1천500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411건)은 2019년(304건)에 비해 35.2%(107건) 증가했으나, 발송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 반송,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8.2%(723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소재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 소비자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거래를 감시하는 등 온라인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