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도위원회 간부 및 14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와 2022년 양대 선거의 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원재선거의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후보자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선거법을 안내했다.

도선관위는 최고 5억원인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최고 50배 과태료 제도를 적극 안내해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7일 실시하는 도의원재선거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보은군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재선거인 만큼 준법선거 정착을 위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면서 양대 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서 도의원재선거가 끝나는 즉시 신속하게 준비체제로 전환, 최적의 선거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도의원재선거와 2022년 양대 선거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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