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실시 예정”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속보=충북 단양 성신양회 공장이 생산한 불량클링커와 관련한 시멘트 품질 논란에 대해 한국표준협회가 KS인증 적합 여부 실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월 18일자 4면>

한국표준협회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품질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 실사 확인 후 국가기술표준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4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KS인증 제품 심사는 최초 제품 심사 때만 품질시험 절차를 거치고, 매년 3년마다 사후관리 심사로 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 시험성적서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

그러나 KS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그 제품에 사용했던 원료에 대해 품질 민원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다.

보통 불량 제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한국표준협회는 시판품 시험 조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한다.

하지만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시멘트 원료 생산 단계부터 성분이 부족한 클링커가 생산 됐기 때문에 제조공정 과정과 자재 관리 부분에 대한 실사와 시멘트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절차까지 진행된다.

한국표준협회 품질 담당자는 “KS인증 심사 평가 항목에도 제조공정 심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신양회 단양공장 시멘트 전체 제조공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시험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키른(소성로)에서 생산된 재활용 제품인 클링커(시멘트반제품)에 클링커 4가지 필수 화합물인 C3S, C2S, C3A, C4AF 성분이 다 나오지 않으면서 시멘트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단양군이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의뢰한 성신양회 단양공장 클링커 시험결과에 따르면 클링커 4가지 필수 화합물인 C3S, C2S, C3A, C4AF 중 C2S만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성로에서 추출되는 클링커는 C3S, C2S, C3A, C4AF 등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 제품을 제조했지만, 제품·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제품은 새로 발생한 폐기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론보도] 성신양회 시멘트 품질 보도 관련

충청매일은 지난 2020년 12월 20일자 ‘단양 성신양회 클링커 품질 논란’ 기사를 비롯한 2021년 2월 8일까지의 다수 보도를 통해,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성신양회’)가 생산한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에서 품질관리당국이 규정한 필수화합물 4종 중 일부만이 검출됐고, 해당 필수화합물이 클링커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성신양회의 클링커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성신양회가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신양회의 시멘트는 불량품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신양회는 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L 5201)에는 클링커에 대하여 C3S, C2S, C3A, C4AF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정의를 명시한 바 없고, ②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클링커 및 시멘트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4대 원료 성분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멘트 품질도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③성신양회의 클링커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④결론적으로 성신양회의 시멘트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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