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축종 대상…사고 발생시 시가 60~100% 보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64억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다.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은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1천465곳, 2018년 1천822곳, 2019년 2천73곳, 2020년 2천64곳이다. 지난해 가입률은 95.4%에 달한다.

이는 다른 보험보다 손해율이 높은 데다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돼 자부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험 지원 기준은 국비 50%, 자부담 50%이다. 하지만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비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자부담(15%)이 그만큼 낮아졌다. 농가 1곳당 평균 지원 금액은 400만원이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 규모 증가로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도는 지방비 지원이 선착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희망 축산 농가는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해서 가입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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