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소비자가 많이 찾는 한과 등 성수품 제조업소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중 서산시 특사경팀에서는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며, 충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혼동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또는 훼손ㆍ손상 등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적발 등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특별단속을 불법행위를 차단해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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