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태풍,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아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총 67개 품목으로 품목별 파종시기와 수확시기가 달라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주요 품목의 가입 시기는 과수(사과, 배 등)은 1~3월, 시설작물(수박, 딸기 등)은 2~11월, 벼 5~6월, 콩 6~7월이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가입 신청한 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보험료 수납을 마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최근 3년 동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 중 보험 가입한 6만 2천764 농가에 2천78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단기간 국지성 집중피해가 많아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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