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의회는 조길연 제2부의장(부여)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한편 조례안 심사 중 보편적 청년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지만,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 사업 시행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 부의장은 “도내 많은 청년들이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 이자와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심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고생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