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렬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

[충청매일] 생태 독성 관리제도는 미지의 유해 화학물질 독성을 생물체를 이용하여 평가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화학물질과 중금속 등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10만 여종, 국내에는 4만4천여 종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2천여 종의 신규물질이 수입 또는 제조되지만, 물 환경보전법에 수질오염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59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종업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t 이상 배출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벤젠 등 228종이며,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1억9천500만 t이다. 이 중에서 일부인 5만 5천t이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다. 기존의 관리방법으로는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태 독성이란 폐수 중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급성 독성영향이다.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물 종으로 물벼룩, 어류, 수생식물 등이 이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물벼룩(Daphnia magna)을 이용한다. 폐수에 물벼룩을 넣고 24시간 경과 후 죽거나 유영 저해(독성영향을 받아 움직임이 없는 상태) 개체 수를 관찰하여 반수 치사 농도를 산출하며,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를 독성단위(TU, Toxic Unit)로 표현한다.

생태 독성 실험에 사용되는 물벼룩은 생후 2주 이상의 어미에게서 태어난 생후 24시간 미만의 출처가 명확하고 건강한 어린 개체를 사용한다. 1회 실험을 위해서는 물벼룩 어린 개체 120마리가 소요되어, 물벼룩 생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내에서 물벼룩을 항시 배양하고 있어야 한다. 물벼룩 배양과 독성시험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독성분석에 필요한 어린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어미 배양과 어미 물벼룩을 대체할 수 있는 세대교체용 물벼룩 배양이 필요하다.

또한, 물벼룩의 건강성 여부 등 독성시험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 독성시험을 함께 병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생태 독성 관리제도는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것으로 분류된 35개 폐수배출업종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2011년에 도입되었다. 2021년부터는 82개 폐수 배출 전체 업종으로 생태 독성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생태 독성 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폐수 배출 사업장의 생태 독성 원인 규명과 독성 저감방안 제시 등을 수행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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