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 인하분 소득·법인세서 차감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코로나 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줄여 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

청주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이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다.

이 공제의 혜택은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난해와 올해 6월 말까지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깎아준 금액의 50%(2021년 일부 70% 개정 중)를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으로는 임대료를 깎아준 후에 깎아주기 전 임대료보다 높게 올려 받으면 세금을 차감해 주지 않거나, 이미 차감한 세금은 추가로 내야 한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과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26 또는 청주 세무서 소득세과(☏043-230-9361~7), 법인팀(☏043-230-4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