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가 심사위 회의록 비공개

투명성 제고 위해 개정한 관련 주택법 취지 ‘무색’

市 “청약 완료시점에서 당첨된 당사자만 열람 가능”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속보=세종시 6-3생활권 주상복합의 분양가 심사가 건설사들의 횡포를 부추겼다는 ‘고분양가 논란’에 이어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21일자 1면>

세종시는 지난 19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역대 최고 금액인 3.3㎡당 기준 1천300만원대로 책정한 바 있다.

정부는 2019년 7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주택법을 정비했다. 이 법의 핵심은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명단 및 안건 심의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고분양가 논란의 대상이 된 세종시 6-3생활권 H2·H3블록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정부의 분양가 심사 투명성의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분위기다.

이는 세종시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했지만 ‘안건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 방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토부 시행령 69조를 보면 분양가 안건 심의 회의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이러한 구조상 일반인들에게 회의록 자료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청약일정이 완료된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본인이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회의록을 열람하는 방식이다.

세종시의 입장은 국토부의 방침을 준수하겠다는 뜻이지만, 분양가의 적정성을 살펴보려는 청약자의 경우 ‘깜깜이 심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구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심사 내용 비공개’의 서약을 받고 있어 이는 분양가격 책정을 철저한 비공개 방침에 둘러싼 ‘밀실행정’으로 비춰진다.

세종시는 지난 20일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6-3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분양가 심사결과 “상업지역의 높은 택지가격과 기본형건축비의 상승치가 반영됐다”면서 H2블록과 H3블록의 최종 분양가격 역대 최고 상한금액 결정을 발표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의 평균 분양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3㎡당 1천만~1천100만원 선을 유지했지만, 이번 ‘리첸시아 파밀리에’를 통해 1천300만 원대로 급등했다.

택지가·건축비 인상의 요인만으로 세종시 역대 최고 분양가격인 1천300만 원대를 받아들이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이번 고분양가 논란은 설계공모를 통해 특화설계비 분양가격 책정 여부를 비롯해 분양가 상승을 이끈 주요 요건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호 컨소시엄이 당초 제시한 분양가격이 1천300∼1천400만원 선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종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건설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소폭 줄이긴 했지만, 실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높은 금액으로 적정 분양가를 도출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비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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