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1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만 65세 이하)이나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 이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군은 3월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상환계획 등 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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