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옥천군이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참여자치 행정시스템 구성으로 내실있는 주민대표기구로써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입법화 등 구체적인 구성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로 만드는 더 좋은 옥천’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근거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회는 위촉자가 군수로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주민 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자가 읍·면장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문 역할에 한정된 점을 개선해 올바른 주민대표기구로써의 역할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될 주민자치회 위원은 20~4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단 옥천읍의 경우 인구분포도를 감안해 25~5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자격조건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된 만 16세 이상의 일반 주민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종사자, 각급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이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 관련 기본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위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위원은 공개모집 50% 이상, 직능단체 추천 50% 이내로 구성되며,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위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읍·면 자치회장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은 명예직으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월 1회 정기회의가 원칙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읍·면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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