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선(先)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연장으로 기존 1억1천800만원이던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2억원,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지원받은 위기가구 등은 2년 이내 다시 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간 제한 완화도 유지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현지 확인 후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례 보조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할 것”이라며 “시·군별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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