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원)가 2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1)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정상교 의원(충주1)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임동현 의원(청주10)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관리 업무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사무 중 일부를 새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으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박성원 위원장(제천1)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교육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만큼 올해는 학생 교육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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