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충주 라이트월드 운영업체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충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이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이후 해당업체는 운영과정에서 사용료(임대료)를 체납하기 시작했고 또 충주시로부터 불법 전대 등에 각종 사안을 지적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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