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여)이 숨진 의붓아들 친부를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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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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