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월까지 시행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 SB플라자 입주기업의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3월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청주SB플라자 입주 기업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달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12개 기업에 1천506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은 20~35%,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은 50%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 기간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5건, 3천65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SB플라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연구 성과를 대학과 기업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8년 전액 국비로 완공해 ㈔충북산학융합본부에 위탁 운영 중이다. 도내 기업창업 보육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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