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개선 공로 인정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청 서영범(행정 7급·사진) 주무관이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19일 군은 서 주무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법제업무를 맡아 지자체-법제처 간 협업으로 상위법령 불합치, 위법한 규제정비 등 음성군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행정 신뢰도 확보에 앞장섰다.

특히, 서 주무관은 행정체계 혁신을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토론회에 참석해 민원현장에서 겪는 현행 법령, 인·허가 의제처리 법령 문제점과 행정처분 업무에 대한 실무적 의견 전달 등 일선행정 담당자 입장의 현실적 의견을 적극 피력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10월 ‘음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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