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등록 장애인 대상…연 3% 5년 거치 후 5년 상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장기 저리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9∼299만원)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립자금 대여금을 지원한다.

대여한 자금은 생업자금, 생업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자기 계발 훈련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다만,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가 제한되며 기존 대여를 받고 융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도 대여가 제한된다.

융자조건은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천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천만원 이하 한도로 고정금리로 최대 연 3%가 적용된다. 상환은 대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5년간 상환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43-850-682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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