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사고 중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가사의한 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은 둘째 치고 사고 발생 직후 구조과정, 이후 이모든 과정에 대한 수사의 외압의혹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만 6년이 지났어도 뭐 하나 제대로 완벽하게 의문이 풀린 게 없다.

반복된 부실수사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정부는 2019년 11월 11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을 발족했다. 지난 19일 특수단은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 지휘부 관계자 11명과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故(고)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등은 불기소처분했다. 사실상 특수단 활동을 종결한 셈이다.

특수단을 이끌었던 임관혁 단장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출범 때의 회견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수단은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이 중점적으로 수사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특히 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특수단은 구조소홀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유족의 공분을 일으켰던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견해를 근거로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취재진의 보도와 유족들의 입장은 다르다.

아울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 행사 의혹에 관해서는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박근혜정부가 옛 기무사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당시 권력의 핵심 인사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특수단은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조사한 특수단조차 분명하게 혐의를 밝히지 못한 수사가 관할 검찰청에서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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