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청주 미동산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입장료 유료화 시행 여부가 충북도의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끝나자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 의원들은 유료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입장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9일 개회하는 제388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입장료 징수다. 도는 관람객의 편익 증진과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수목원 입장료는 어른 한 명당 2천500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500원으로 시행 규칙안에 명시했다. 유료 입장객 30명 이상인 단체와 충북도민은 각 500원씩 할인된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의 입장료보다 금액이 많지 않는 데다 환경 개선과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코로나19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민 의견도 부정적이다. 도가 지난해 9~10월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가 42%로 찬성 14%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임시회 첫날인 19일 간담회를 열어 입장료 징수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22일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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