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오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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