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내 출판계 최초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5일 출협 4층 강당에서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주요사항은 △기존 통용되던 4종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명시 △‘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을 명확하게 구분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조정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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