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15일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인사 청문 기간 연장,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거부 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 보장,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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