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 현장이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써 왔는데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며 취지에 공감했다.

그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학교 교육 현장이 포함된 것은 우려스럽다”며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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