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불량 클링커, 정상 클링커와 혼합하면 문제 없어” 주장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속보=충북 단양 성신양회 공장에서 생산한 불량 클링커가 ‘폐기물’이란 논란에 휩싸이자 이 클링커로 제조한 시멘트가 어떻게 한국산업표준(KS) 심의를 통과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월 7일자 4면>

한국산업표준 포틀랜드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 및 분쇄조제를 가해 분말로 한 것이다. 다만 고로 슬래그, 포조란 및 플라이 애시 중 한 종류를 시멘트 5%이내 그리고 석회석을 시멘트 5% 이내에서 혼합분쇄 또는 단독분쇄 후 혼합할 수 있다.

결국 재활용 공정이 끝나고 생산된 불량 클링커로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성신양회 단양공장 관계자는 “불량 클링커라도 정상 클링커와 혼합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양군에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 제품을 제조했지만, 제품·재활용 기준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제품은 새로 발생한 폐기물(불량클링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불량클링커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위해 성신양회 단양공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성신양회 단양공장 환경팀장은 “어느 한 키른(소성로)에서 생산된 불량클링커를 다른 키른에서 생산된 정상클링커에 섞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력 주장했고, 시멘트 제조 공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한 뒤 다시 조사에 나서겠다”며 한 발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시멘트 제조 공정에 해박한 지식이 없더라도 단양군이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 클링커 시료를 채취해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의뢰한 시험결과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가 내린 클링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성신양회 단양 공장이 생산한 불량클링커가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양군이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의뢰한 클링커 시험결과에 따르면 클링커 4가지 필수 화합물인 C3S, C2S, C3A, C4AF 중 C2S만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성로에서 추출되는 클링커는 C3S, C2S, C3A, C4AF 등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 제품을 제조했지만, 제품·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제품은 새로 발생한 폐기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론보도] 성신양회 시멘트 품질 보도 관련

충청매일은 지난 2020년 12월 20일자 ‘단양 성신양회 클링커 품질 논란’ 기사를 비롯한 2021년 2월 8일까지의 다수 보도를 통해,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성신양회’)가 생산한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에서 품질관리당국이 규정한 필수화합물 4종 중 일부만이 검출됐고, 해당 필수화합물이 클링커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성신양회의 클링커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성신양회가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신양회의 시멘트는 불량품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신양회는 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L 5201)에는 클링커에 대하여 C3S, C2S, C3A, C4AF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정의를 명시한 바 없고, ②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클링커 및 시멘트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4대 원료 성분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멘트 품질도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③성신양회의 클링커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④결론적으로 성신양회의 시멘트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