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주택가 골목길 제설작업 주민 동참 호소

충북 음성군이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으로 군민과 함께 눈치우기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05년 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은 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17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제빙 의무자는 건물소유주가 거주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며,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군은 각 마을이장과 주민, 자율방재단원 등을 주축으로 하는 마을 제설반을 편성해 눈을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유도는 물론, 군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우종만 군 안전총괄과장은 “적설량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해 겨울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군민 모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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