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5세 원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업에서 배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청주시 청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5세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원생을 특별한 이유 없이 CCTV 사각지대에 세워놓은 채 수업과 놀이 시간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판사는 “5분에서 길게는 40분까지 출입문 등에 혼자 있도록 격리해 보육활동 참여를 배제했다”며 “공소 제기된 23건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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