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근 입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무려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청장과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실대응을 사과했지만 목숨을 잃은 뒤에 내려진 사과가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어른들의 조그만 실수로 꿈을 피우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어린 정인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책임자로써 사과를 한 것이다.

문제는 언제나 늘 그랬듯이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야 사과와 법적조치 등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당초 지침대로 충실한 업무수행의 모습을 보였으면 어린 한 생명이 목숨을 잃거나 총리까지 사과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매번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야 사과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복의 모습이 보여질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전국적으로 160명에 이른다. 매년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156%, 아동 재학대는 177% 증가됐다.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지만 자기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 기본적인 존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도 꼭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예방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조항부터 지원사항까지 이번 기회에 철저한 개선책을 세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아동학대의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의 시급한 정비를 비롯해 실효성 있는 신고 접수기관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아동학대 분야 경찰 전문성 제고, 아동보호위탁기관 의무불성실 이행에 대한 대책, 관련 행정 및 수사기관을 비롯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학대아동 쉼터의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동권리헌장에는 ‘모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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