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3명 대상…연말까지 신청 접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48만원 상당(보조금 80%, 자부담 20%)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지원일 현재 도내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출산 확인 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도 할 수 있다.

선정된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 쇼핑몰에서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을 적립금 형태로 받는다.

도는 올해 도내 임산부 4천573명에게 21억9천500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상물, 무농약농산물 등 충북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은 2019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충북과 서울, 제주 등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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