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정화구역과 관련한 심의가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로 일관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주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학교환경정화심의위에서 심의한 건수는 171건으로 충북도내 347건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의건수는 69%로 충북도내평균 동의률 6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청주교육청 환경정화심의위에서 심의한 것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당구장이 5건 신청에 3건, 전용게임장이 83건중 60, 멀티게임장이 52건중 28건, 노래연습장 24건중 13건, 숙박업 6건중 4건을 동의했고, 단란주점(7건)과 유흥주점(8), 만화가게(2), 극장(3), 무도학원(3) 등은 100%동의를 했다.

지난 7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청주시 가경동 풍광초와 서원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과 중학생 3천여명이 교문을 삼삼오오 빠져나오고 있었다.

이들이 100m 정도 지나자 러브호텔, 나이트 클럽, 성인오락실 등을 지나쳐야 했다. 학교앞 교문 안내문에는 ‘학교경계로부터 200m이내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입니다’라는 문귀와 말미에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환경은 학생들을 유혹하는 갖가지 네온사인과 간판들로 요란했다.

이처럼 학교보건법상 금지돼 있는 각종 유해업소들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말로만 학생들을 위한다고 외치고 있는 교육청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변모(39)씨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밝고 건전한 환경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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