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서 2자녀 이상 산모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다자녀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 관련 진료받은 진료·약제비 등 급여·비급여(초음파·한약 첩약) 본인부담금을 2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서산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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