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교원 45명에게 경고 처분
고교 시험 출제 오류도 여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대입 수시 비중 확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도내 중학교 126곳과 고등학교 84곳의 학교생활기록부 사이버감사 결과를 14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생기부 작성의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생기부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하지만 9개 중학교와 23개 고교에서는 담당 학생 중 90% 이상의 학생에게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출결 상황 특기사항도 결석 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 학급 담임교사가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데 중학교 22곳과 고교 18곳에서 결석·지각·조퇴 등이 있는 학생을 개근으로 기재한 것이 71건이나 확인됐다.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조치사항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하지만 110개 중·고교에서 240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관련 교원 45명에게 신분상 조치로 경고 처분했다.

일선 고교의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 부적정도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고교에서는 2018학년도 2학기 1차 지필 평가의 한 교과에서 20번부터 26번까지 총 7문항의 보기에 정답을 음영 처리한 채로 출제해 재시험을 치렀고, 2018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와 2020학년도 2학기 1차 지필 평가에서 출제 오류로 재시험과 복수정답 처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관련 교사 2명은 경고를, 1명은 주의 처분했다.

B고교에서도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출제 오류로 재시험 또는 복수 정답 처리해 4명의 교사는 경고를, 6명의 교사는 주의 처분했다. C고교도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출제 오류로 재시험 또는 복수정답 처리한 교사 3명을 경고 처분하고, 1명은 주의 처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