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8~ 27일까지 10일간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차단속은 소방특별조사반이 편성돼 시·군별 교차로 단속이 실시되며 판매·숙박·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화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작동치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월 최대포상금액은 월 3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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