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지난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경기 가평군에 신천지 연수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자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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