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공에 46억 지급해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3년여를 끌어온 충북 단양군과 수자원공사(수공)의 수중보 건설비 분담 소송이 수공의 승리로 끝났다.

13일 군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한 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군은 행정소송 제기 이후 수공에 지불하지 않았던 수중보 건설비 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군은 2008년 4월 수중보 건설사업 주체인 수공과 총사업비 612억원 중 67억원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을 군이 부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군은 2018년 1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하천인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와 함께 수공에 납부한 설계비 등 21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2019년 1월 "계약에 있어 정부(수공)와 지자체는 대등한 지위여서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서울고법도 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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