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6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72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로 넘겨진 법령별 위반행위를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41건, 설치유지법 17건, 소방기본법 4건 등이다.

충북 소방은 설치유지법에서 16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억8천464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위험물안전관리법 74건(5천633만원), 공사업법 14건 (968만원), 소방기본법 14건(552만원), 다중이용업소6건(240만원)을 과태료 처분했다.

최근 3년간 충북 소방 특사경이 사건을 송치한 건수는 2017년 46건, 2018년 35건, 2019년 6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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