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처분 권고

거부시 공천 불이익 우려
일부 충북도의원 ‘속앓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보유 지방의원들에게도 오는 3월까지 주택 처분을 권고하면서 충북도의회 해당 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해 11월 당내 다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로 대상을 제한했다.

충북도의회는 5개 상임위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해당된다.

민주당은 건설환경소방위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에게 3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도록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 어려우면 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배우자 소유 포함)는 김기창(음성2)·서동학(충주2)·연철흠(청주9) 의원 3명이다. 서 의원이 8채로 가장 많고 나머지 의원은 3채씩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권고 후 지금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고 사보임 의사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축 관련 업무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 만큼 권고 대상이 잘못됐다는 뜻도 중앙당에 전달했다.

이들 의원들은 개인 입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시골 조립식주택은 2월 중 처분할 예정이지만 서울의 오피스텔은 전세를 줘 처분이 쉽지 않다”며 “계약 기간이 남아 전세를 끼고 팔려고 내놨는데 연락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 의원은 “전원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는 주택 공급업 사업자라는 점을 중앙당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당의 권고가 아니어도 분양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당장 처리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연 의원은 “선거 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오피스텔 2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팔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뒤 정책에 의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당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이행 거부 시 페널티와 관련한 사항도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17개 시도당에 다주택자 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대표는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다주택 해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천 불이익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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