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KBS·MBC·SBS 등 방송사들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로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방송 한류를 견인해온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이 저하되자 지원책을 고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활성안에 따르면 우선 방송규제 체계 혁신을 위해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방송매체 중간광고 전면 허용 등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다.

시행된다면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해 시행령을 바꾸려다가 무산됐으나 3년 만에 또 다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간광고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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