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확인 후 법적 조치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이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 생산된 재활용 제품기준에 맞지 않아 새로 발생한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생산한 폐기물 불량 클링커 연간 생산량을 확인하고, 이 물량을 자가 처리 했는지, 외부로 반출했는지, 아니면 정상 생산된 클링커에 소량씩 섞어 시멘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만약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클링커 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거나 외부로 반출했고, 정상 클링커에 섞어 썼다 해도 폐기물 사전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시멘트 품질 논란이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키른(소성로)에서 소성시켜 얻은 클링커에 약 3~5%의 석고를 첨가한 후 분쇄해 제조하는 제품이다.

결국 소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클링커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이미 시멘트 품질이 결정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불량 클링커가 생산됐다면 불량 시멘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양군이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 클링커 시료를 채취해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의뢰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클링커 4가지 필수 화합물인 C3S, C2S, C3A, C4AF 중 C2S만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성로에서 추출되는 클링커는 C3S, C2S, C3A, C4AF 등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 제품을 제조했지만, 제품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제품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성신양회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 클링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론보도] 성신양회 시멘트 품질 보도 관련

충청매일은 지난 2020년 12월 20일자 ‘단양 성신양회 클링커 품질 논란’ 기사를 비롯한 2021년 2월 8일까지의 다수 보도를 통해,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성신양회’)가 생산한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에서 품질관리당국이 규정한 필수화합물 4종 중 일부만이 검출됐고, 해당 필수화합물이 클링커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성신양회의 클링커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성신양회가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신양회의 시멘트는 불량품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신양회는 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L 5201)에는 클링커에 대하여 C3S, C2S, C3A, C4AF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정의를 명시한 바 없고, ②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클링커 및 시멘트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4대 원료 성분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멘트 품질도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③성신양회의 클링커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④결론적으로 성신양회의 시멘트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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