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추면 장기요양과 이용 가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수급자가 65세 이상이어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요양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던 수급자는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강제 전환돼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으며, 1년간 시범운영을 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해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지만 65세 이전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은 65세가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정기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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