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금품 지급 등의 직무상 행위와 의연·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기간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우회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규정했다”며 “오는 4월 7일 실시될 재·보궐선거부터 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중점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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