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단양 성신양회 시멘트 반제품 관련 질의 답변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속보=충북 단양 성신양회 공장이 생산한 클링커(시멘트 반제품)가 재활용 제품기준(4가지 필수 화합물 충족)에 맞지 않으면 새로 발생한 폐기물로 봐야한다는 환경부 답변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2월 24·29일자 4면>

특히, 재활용 제품기준에 맞지 않은 폐기물(클링커)은 배출자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어, 그동안 성신양회 공장이 생산한 불량 클링커 처리 향방에 대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질의한 답변에 따르면 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 제품을 제조했지만, 제품·재활용 기준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제품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당사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배출자 신고 후 당초 목적의 재활용 제품 제조 방법으로 자가처리가 가능하다.

답변을 종합해보면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생산하는 4가지 필수 화합물이 나오지 않은 클링커는 폐기물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키른(소성로)은 폐기물 중간처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성신양회 단양공장이 생산한 불량 클링커 처리 향방도 묘연하다. 이날 단양군은 성신양회측이 불량 클링커 제품에 대해 배출자 신고를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량 클링커와 관련해 폐기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한 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신양회측에 취재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단양군이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 클링커 시료를 채취해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의뢰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클링커 4가지 필수 화합물인 C3S, C2S, C3A, C4AF 중 C2S만 나와 재활용 제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반론보도] 성신양회 시멘트 품질 보도 관련

충청매일은 지난 2020년 12월 20일자 ‘단양 성신양회 클링커 품질 논란’ 기사를 비롯한 2021년 2월 8일까지의 다수 보도를 통해,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성신양회’)가 생산한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에서 품질관리당국이 규정한 필수화합물 4종 중 일부만이 검출됐고, 해당 필수화합물이 클링커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이상 성신양회의 클링커는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성신양회가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신양회의 시멘트는 불량품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신양회는 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L 5201)에는 클링커에 대하여 C3S, C2S, C3A, C4AF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정의를 명시한 바 없고, ②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클링커 및 시멘트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4대 원료 성분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멘트 품질도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③성신양회의 클링커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④결론적으로 성신양회의 시멘트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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