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지방조달청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 평가 시 신인도 가 감점 변화, 우수조달 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 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두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 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 재해 예방 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 재해 예방 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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