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이에 따라,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당사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지원을 하게 됐다.

시는 이달 진행되는 제도의 빠른 진행을 위해 현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차 또는 수선유지 등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구가 달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부모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충열 건축과장은 “이번 지원이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미혼 청년들의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미래준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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