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심의단 운영 등 담아…적극행정 활성화 도모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 감사는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유권 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할 때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다.

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감사 적용 범위와 대상, 신청과 이송·결과 통보, 전문가심의단 운영 등이 담겼다.

먼저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 범위는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다. 도가 출자나 출연한 기관과 도내 11개 시·군도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다.

업무 추진 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다.

단 감사·조사·수사나 재판·행정심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외한다.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도 마찬가지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인허가, 승인, 등록, 면허 등을 신청한 사람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감사를 하는 데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은 전문가심의단을 구성해 심의할 수 있다. 심의단은 도 감사관과 팀장, 사안과 관련 있는 충북도 부서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행정문화위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진천1)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사전 컨설팅감사의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9건, 2019년 103건, 지난해 15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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