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심각해지는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 행위와 사립학교 비위 등의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안에서 68개 항목의 교직원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70개 항목은 징계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시대와 교육환경 변화를 담은 효과성 있는 교직원 처분기준을 마련하려 지속해서 개정해 오고 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지적 사항 유형을 포함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로 심각해진 성범죄 등 공직자의 일탈 행위, 사립학교 비위, 개인정보 유출, 부패·공익신고 2차 피해, 학교생활 기록부 관련 등의 처분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