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차분 300억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기간은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5곳에서 받는다.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저신용자·신규 창업자 등 취약계층에 자금수혜 기회를 확대했다.

당초 ‘특정 기간’ 지정 신청·접수 방식을 차수별 ‘상시’ 접수로 전환해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지원 금액은 1천억원이다. 1차분 300억원, 2차분 200억원(3월), 3차분 200억원(6월), 4차분 300억원(8월)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금리 중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착한가격업소 등은 보증료를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