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월 18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다.

확정된 지원 계획을 보면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를 88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는 2.0%에서 1.8%로 0.2%p 인하해 지원 부담을 줄였다.

도내 우수 장수기업과 수출의 탑(1천만 달러 미만) 수상 기업은 0.5%의 금리를 우대한다. 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이 내년에 착공하면 1.0%의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년창업자금 취급은행을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했다. 융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시설자금 거치기간 연장으로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1차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다. 3월과 6월, 9월에도 추가 접수한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e-기업사랑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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