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오세현 아산시장,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택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왼쪽부터 오세현 아산시장,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택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충남 아산시가 지난 29일 초대 시민 옴부즈만으로 이상득(전 아산시청 공무원)·신동택(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씨를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비사법적 시민권익 보호제도)이다.

시는 지난 5월 시민 옴부즈만 관련 조례 제정 후 옴부즈만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회 심사, 아산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를 거쳐 이날 위촉식을 갖고 이상득·신동택씨를 초대 옴부즈만에 위촉했다.

향후 이들은 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를 비롯해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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